페스트균 관련주 3종목,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연말이 가까워지면 "IRP 900만원 채우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금액이라고 오해하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해주는 납입액의 최대치입니다.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계산의 밑재료인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자체 한도는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전체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조합에 따라 이렇게 정리됩니다.
| 이용 방식 | 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만 쓰는 경우 | 600만원 |
| IRP만 쓰는 경우 | 900만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합계 900만원 |
| 두 계좌 합쳐 1,000만원 납입 | 900만원까지만 인정 |
여기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 단어는 '납입한도'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한도'입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기본 12%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무에서는 흔히 13.2%, 16.5%라고 부릅니다.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공제율 | 소득세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
|---|---|---|
| 15% | 135만원 | 약 148만5천원 |
| 12% | 108만원 | 약 118만8천원 |
IRP 잔액이 3천만원이라고 해서 그 전부가 공제 대상인 건 아닙니다.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안의 돈 | 올해 공제 대상인가 |
|---|---|
| 올해 내가 새로 넣은 돈 | 대상 |
| 퇴사하며 옮겨온 퇴직금 | 아님 (퇴직소득세를 미뤄둔 돈) |
|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 아님 (신규 납입이 아님) |
그래서 잔액을 보는 것보다 올해 내가 새로 넣은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DC형 퇴직연금이 있다면 매년 회사가 부담금을 넣어줍니다. 이 돈은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 납입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과는 별개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본인 돈으로 추가부담금을 넣었다면,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같은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다음 IRP에 300만원을 넣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세법이 정한 건 연금저축 자체 한도가 600만원이고, 두 계좌를 합한 전체 한도가 900만원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IRP 하나만 쓰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계좌를 먼저 쓸지는 공제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래 항목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개인 돈으로 합쳐 1,1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100만원 전부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대상 한도는 두 계좌 합산 900만원이고, 초과분은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에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연말에 굳이 한도를 넘겨 입금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9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연말 전에 꽉 채워야 이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IRP는 입출금통장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중간에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몇 달 안에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구입비, 생활비로 쓸 가능성이 있는 돈까지 공제를 위해 넣는 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것과 현금이 묶이는 것은 따로 저울질할 문제입니다.
이 셋만 알면 내가 600만원과 900만원 중 어느 한도를 쓰고 있는지, 공제율이 몇 퍼센트인지 큰 그림이 잡힙니다. 회사 퇴직금이나 DC 부담금까지 더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전 제도 기준으로 작성된 글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입니다.
한도 구조상 가능합니다.
소득세 기준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흔히 16.5%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은 개인이 새로 넣은 공제 대상 금액과 따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율과 결정세액 등 개인별 연말정산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복잡한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자체는 600만원까지, 두 계좌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적용 비율은 15% 아니면 12%. 이 세 축만 세워두고 퇴직금과 회사 부담금을 개인 납입분에서 걷어내면 계산은 대체로 끝납니다.
여기 담긴 내용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금액은 소득 규모와 함께 적용되는 다른 항목에 좌우되므로, 본인 사례는 국세청 자료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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