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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3회’입니다. 하지만 현행 채무자회생법에는 변제금을 세 번 못 내면 전국 모든 법원에서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 번까지는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에는 인가 전과 인가 후 모두 ‘3개월분’과 관련된 관리 기준이 있고, 인가 후 폐지 여부는 결국 앞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 제621조의 핵심은 ‘3회’라는 횟수가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41호는 인가 후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하지만, 그 자체를 자동 폐지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는 ‘3회 미납’이라는 횟수가 폐지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폐지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미리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변제했는지, 왜 미납됐는지, 현재 수입과 지출은 어떤지, 앞으로 다시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 상황 | 의미 | 먼저 볼 것 |
|---|---|---|
| 1회 미납 | 1회만으로 자동 폐지된다는 법정 기준 없음 | 실제 미납액·다음 납부 가능 여부 |
| 2회 미납 | 별도의 ‘2회 폐지’ 규정 없음 | 일시적 문제인지 소득 감소가 계속되는지 |
| 3개월분 이상 지체 | 서울회생법원 인가 후 불수행 사건 관리 기준 | 지체사유·해결방안·향후 이행 가능성 |
| 폐지결정 후 | 단순 미납 단계와 다른 대응 필요 | 공고일·즉시항고 기간 |
서울회생법원 제441호의 문구는 ‘3회 미납’이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는 ‘3회’와 공식 준칙의 문언은 구분해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진행단계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3개월분과 관련된 기준을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가 전과 인가 후의 의미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는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에 관한 기준입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사건을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준칙 자체가 인가결정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432호를 근거로 ‘인가 후 변제금 세 번 미납 = 자동 폐지’라고 설명하면 적용 단계가 달라집니다.
인가가 끝난 뒤에는 제441호가 중요합니다. 이 준칙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이후 회생위원은 지체사유와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술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지체내역과 이유, 향후 이행 가능성,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즉 3개월분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에서 중요한 관리 시점입니다. 다만 그 숫자 하나만으로 폐지결정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회나 2회 미납에 대해 별도의 자동 폐지 횟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 번이 아니니까 괜찮다’며 다음 달까지 미루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잠시 늦어진 정도인지, 실직·휴직·매출 감소처럼 소득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회 정도 누적됐다면 ‘몇 회까지 괜찮나’보다 지금부터 정상 납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법원 2024년 8월 20일자 2024마6102 결정은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처음 11회분까지 변제액을 납부했지만 이후 상당 기간 납부하지 못했고, 제1심은 월 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납 횟수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 미납하게 된 이유, 변제 의지와 성실성, 현재 수입·지출, 개인회생 시작 당시와 비교한 재정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자녀의 중대한 질병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긴 사정과 재항고 과정에서 잔존 미납금을 납입한 경위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례가 정한 것은 허용되는 미납 횟수가 아니라, 제621조의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인지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액과 사건 기록상 지체액이 같은지부터 봅니다.
이미 불수행 통지나 보정 요구가 나온 상태라면 단순 초기 미납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직, 휴직, 질병, 소득 감소 등 상황 변화가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지체인지, 현재 변제계획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자동 감액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도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실제로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441호에 붙은 안내문은 질병, 임신·출산, 부양가족 증가, 주거비 증가, 실직·이직·임금체불 등 가용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 여부는 사건별 사정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폐지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1회·2회·3회 중 어디에 해당하나’를 따지는 단계와는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2조는 폐지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제623조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고가 있는 재판의 즉시항고 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13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이미 폐지결정을 확인했다면 미납 횟수보다 사건의 공고일과 현재 진행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4마6102 결정에서도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 결정 시까지 새로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항고 방법과 제출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지체만으로 자동 폐지된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별 납부일과 현재 미납액, 법원 안내 여부는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회까지 안전’이라는 법정 보장도 없고 ‘3회째 자동 폐지’라는 전국 공통 규정도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인가 후 실무에서는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아닙니다. 제432호는 인가 전 적립금 미납을 다루고, 제441호는 인가 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다룹니다.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만으로 감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원상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 기간과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납 해소 경위와 현재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서 가장 피해야 할 두 가지 오해는 ‘3회까지는 무조건 괜찮다’와 ‘세 번째 미납 순간 자동 폐지된다’입니다.
현행법의 기준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이고, 대법원도 기존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현재 수입·지출, 재정상태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인가 후 실무에서는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므로 ‘3개월분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미납이 시작됐다면 실제 지체액과 향후 납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공고일과 즉시항고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 현행법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납 = 자동 폐지’라는 전국 공통 규정이 없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은 인가 후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관리하지만 폐지 여부는 이행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3. 계속 납부가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공고일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는 관할 법원, 사건 진행단계, 변제내역, 소득·재산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담당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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