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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조회’를 검색했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라는 메뉴를 만나면 내 계약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여현황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 계약에 새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특정 주택에 기록된 임대차 관련 정보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검토하거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자주 접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확정일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지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제출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자신의 계약과 관련해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 관련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정 이해관계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제공되는 정보 범위가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현황을 발급하면 다른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전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임대차 정보가 제공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라고 해서 이 자격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청자의 지위와 제공 가능 범위가 적용됩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예비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서와 임대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이라면 인터넷에서 주소부터 검색하기보다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HUG 안내 기준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 또는 부여현황 열람과 같은 경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개편으로 메뉴 명칭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공식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2026년 9월 기준 규칙상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아무 주택의 자료를 발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소유자나 계약 당사자라면 해당 지위를 확인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규칙 기준으로 방문 정보제공의 기본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며, 출력물 분량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보다 앞선 임대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계약 전 확인자료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다만 부여현황 하나만 보고 그 주택의 전세 위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상 선순위 권리, 전입 관련 정보, 주택가격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실제로 발급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서류 준비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2026년 9월 18일 기준 HUG 안내에 따르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추가서류로 안내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3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5개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수 제출자료로 안내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HUG 제출용인데 최근 자료 한 장만 뽑고 끝내면 요구하는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현황 관련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점의 제출목록이 우선이므로 실제 신청 화면과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비슷해 보이는 자료가 여러 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 서류 | 주요 확인 목적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부에 기록된 임대차 관련 정보 확인 |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관련 내용 확인 |
HUG에서도 두 자료를 별개의 제출서류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관련 서류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 목적 | 먼저 확인할 내용 |
|---|---|
| 다가구 계약 전 검토 | 임대인 동의와 정보제공 요청 자격 |
| 현재 내 계약 정보 확인 | 계약 당사자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 |
| HUG 보증 신청 | 주택 유형과 5개년 자료 요구 여부 |
| 내 계약의 확정일자만 확인 | 임대차 신고·전자확정일자 처리내역 |
검색 전에 ‘내가 왜 이 자료를 필요한가’를 정하면 잘못된 메뉴에서 불필요한 열람이나 발급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의 요건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인 공개 주소검색과는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한 동의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2026년 9월 기준 규칙상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제공된 HUG 안내에서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제출목록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2025년 2월 3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5개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필수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두 서류는 확인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HUG에서도 별도 자료로 구분해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목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기록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가구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중요한 출발점이고, HUG 제출용이라면 주택 유형과 필요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됐는지만 알고 싶은 경우라면 부여현황보다 자신의 임대차 신고나 전자확정일자 처리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공된 공식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정보제공 자격, 계약관계 및 HUG 제출서류는 개별 상황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열람·보증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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